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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같은 법정…정유라 구속여부 가를 영장심사 개시

최순실과 같은 법정…정유라 구속여부 가를 영장심사 개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일) 낮 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심문은 낮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319호는 지난해 11월 3일 최 씨의 구속심사가 열린 법정입니다.

외국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체포됐던 최 씨는 이곳에서 흐느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구치감에 대기하다 낮 1시 반쯤 법원으로 이동해 출석했습니다.

옷차림은 지난 이틀과 같았지만, 머리카락을 한 가닥으로 묶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정 씨 관련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3명이, 정 씨 측에서는 최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 등이 입회했습니다.

앞서 정 씨를 체포 상태에서 조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0시 25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독일에서 부동산을 사는 등 유럽에서 생활하는 동안 외화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정 씨는 각종 혐의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줄곧 펼쳤으나 검찰은 최 씨와 공모한 정황이 있으며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정 씨가 국외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씨 측은 각종 혐의가 최 씨 주도로 이뤄졌으며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 씨는 심문이 끝나면 서울 중앙지검으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립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는 최 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의 속행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오전 서류증거 조사만 진행돼 모녀가 같은 시간에 법원에 있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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