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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 말에 분노, 고교 상담교사 살해 母 징역 10년

"노래방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 커피숍에서 만난 고교 취업지원관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지원관 50살 A씨를 만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의 딸 B양은 경찰에서 지난 2월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김씨 측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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