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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든 상대 맨손으로 저항하다 상해…법원 "정당방위로 무죄"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도구를 들고 달려드는 노인에게 맨손으로 저항하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사는 79살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집 앞에서 세차하는 A 씨 아들을 보고 '집 앞에 물이 고인다'며 쇠로 된 지팡이를 휘두르는 상황이었고, 이런 B 씨를 제지하려고 A 씨가 몸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김 판사는 "A 씨가 B 씨에게 대항할 만한 특별한 도구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가족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 출동을 기다릴 만한 심리적 여유가 없었다"고 정당방위로 해석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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