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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업무방해 등 3개 혐의 적용

<앵커>

검찰이 오늘(2일) 새벽,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낮 영장심사를 거쳐서 밤 늦게나 새벽 쯤 결정됩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새벽 0시 25분쯤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 고교 편법 출석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독일에서의 부동산 구매와 덴마크 도피 자금 사용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특검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된 혐의들로, 검찰은 이를 우선 적용해 정 씨의 신병부터 확보한 뒤 시간을 갖고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그제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된 뒤 연이틀 이뤄진 검찰 조사는 어제도 자정 무렵이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검토까지 마친 정 씨는 새벽 1시 20분쯤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검찰은 어제도 본인과 어머니 최 씨가 주주였던 독일 회사가 삼성으로부터 78억 원을 지원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지만, 어머니 최 씨에게 책임을 떠미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낮 2시에 열리는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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