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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9년 전 숨진 병사 부모에 '월급 반환' 소송 냈다 취하

국방부, 9년 전 숨진 병사 부모에 '월급 반환' 소송 냈다 취하
국방부가 9년 전 숨진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4월 3일,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모 씨의 유가족에게 초과지급된 월급 33만 5천 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천 원 등 모두 40만 1천 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08년 6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방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최 씨의 사망을 군의 책임이 없는 '일반사망'으로 분류했고, 이후 제적 처리도 두 달이 지난 10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절차가 늦어지는 동안 군은 최 씨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 치 월급 33만 5천 원을 지급했고, 유가족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로부터 4년이 지나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유가족 측은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젠 유가족을 우롱하느냐"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최 씨 유족들은 재심을 통해 최씨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명자료를 내고 오늘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급여를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관련 법규를 현실화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순직한 최 모 일병의 명복을 빌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부모님과 유가족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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