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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상, 혐한단체 관련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확정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3년 전 자신이 혐한단체와 가까운 사이라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이나다 방위상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결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2014년 자신의 자금관리단체가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 간부와 가까운 인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한 '선데이 마이니치' 보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기사의 중요 부분은 사실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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