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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조카 비방한 동네주민 폭행 삼남매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지적장애 아들을 비방한 동네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와 A씨 남동생 2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밤 대전시 한 상점에서 동네 주민인 50살 B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자기 아들에게 비속어를 써가며 지칭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남동생들은 같은 달 12일 오후 B씨를 만나 "감히 우리 누나를 고소하느냐. 애들을 시켜 가만 안 둔다"는 등의 말을 하며 몸을 수차례 들이받거나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은 것은 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제지했지만 계속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화 과정에서 통상 발생하는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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