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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사례금 받고 은행 돈 빼돌리고…검찰, 11명 구속기소

사례금을 받고 수십억원의 불법 대출을 해주거나 10억 가까운 은행 돈을 횡령한 금융기관 임직원과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대출 등 금융비리 사범 19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산 모 농협 금고 담당 A(34)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산을 조작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농협 돈 9억6천500만원을 빼돌렸다가 구속됐다.

A씨는 횡령한 돈 일부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울산의 한 신협 이사장과 전무 등은 지점용 부지와 건물을 고가에 매입해주는 대가로, 매도인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겨 구속됐다.

이 신협의 모 과장은 14회에 걸쳐 브로커로부터 사례금 6천만원 상당을 받았고, 다른 신협의 부장은 사례금 2천만원을 받아 구속됐다.

새마을금고 대리 B씨는 브로커와 짜고 19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주고, 3천900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아, 브로커와 함께 구속됐다.

또다른 브로커 C씨는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총 95억2천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1억6천200만원을 받아 역시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사례금을 받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물을 여러 개로 나눠 5억원 이하의 대출로 만든 후 자의적으로 대출 평가하는 '쪼개기 대출' 등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번에 적발된 임직원들의 재산을 추적해 6억7천만원 상당을 추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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