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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정위원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한' 법 개정 추진

현 정부에서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의 공영방송 사장 또는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낙하산 방지'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 KBS 이사 및 사장, EBS 이사 및 사장, MBC 이사 및 사장의 결격 사유로 '인수위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인수위원에 대해서만 3년간 공영방송 사장 등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 정부에서 인수위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이 같은 결격 사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박 의원은 "인수위 3년경과 조항은 방송 관련 인사에 대해 정파성,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인수위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도 결격 사유에 포함해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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