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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254억 원 수뢰 국가통계국장에 무기징역형

통계 조작국가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중국이 수뢰 혐의로 기소된 왕바오안 전 국가통계국장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청년망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왕 전 국장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함께 종신 정치권리 박탈, 모든 개인재산 몰수, 불법수수 금품 추징 등을 선고했습니다.

왕 전 국장은 1994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비서, 재정부 부부장, 국가통계국 국장을 지내면서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이권을 제공하고 모두 1억 5천300만 위안, 한화로 254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그는 복권 판매, 대출 신청, 토지 개발 직원 채용 등 다방 면에서 관련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부인 훠샤오위 인허증권 부총재도 지난해 7월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 전 국장이 중국의 고질병인 통계 조작 문제와 직접 관련돼 있는지 여부는 이번 판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가통계국은 경제수치를 부풀리는 지방정부를 겨냥해 통계조작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등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 전 국장과 함께 루쯔웨 전 저장성 닝보 시장도 광둥성 주하이 중급인민법원에서 직권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1억 4천8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수뢰액이 1억 위안을 넘을 정도로 거액이었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 형량을 감경해 무기징역형이 내려진 것이라고 1심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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