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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속여 440억 가로챈 일당 검거

경기 의정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광고해 조합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59살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장 46살 B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55층, 6개 동 규모의 중소형 역세권 아파트 1천 700여 세대 분양을 미끼로 조합 가입 희망자들을 유인한 뒤 홍보관을 찾은 조합원 1천 177명으로부터 조합신청금과 분담금, 업무추진비 등으로 모두 4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해당 사업부지 안에서 진행됐던 '지구단위지정승낙서'를 '토지이용동의서'로 둔갑시켜 이미 90%가 넘는 토지를 확보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홍보관을 열 당시 이들이 확보한 토지의 비율은 1.6%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업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조합의 임원들이 업무대행사 임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로 구성돼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합원들의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신탁사에서도 계약금액의 2배에 달하는 자금을 집행하고 광고대행사는 실제보다 수억 원 부풀려진 견적서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조합원 모집과 신탁사 관리, 분양대행 수수료 등으로 3백억 원 가량을 쓰고 20억 원을 빼돌려 명품을 사거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부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구비돼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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