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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형 한류' 겨냥?…1년간 불법 의료미용 집중단속

중국 정부가 앞으로 1년간 불법 의료미용 시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중국 의료미용 시장에 진출을 많이 한 한국의 성형·미용업계에 피해가 갈지 주목됩니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불법 의료미용 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과 관련한 통지'를 올리고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식품의약품감독총국이 공동으로 나서는 이번 단속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의료기계 제조판매, 의료미용 훈련 및 광고 행위 등도 단속 범위에 넣고 히알루론산, 콜라겐, 보톡스 등 성형 주사제 사용의 투명성도 함께 점점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앞선 기술과 서비스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성형외과를 실질적인 단속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중국성형미용협회 통계에 따르면 소득향상에 따른 미용 관심으로 2015년 중국의 성형시장 규모는 870억 위안(14조5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 5년간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오는 2020년이면 시장 규모가 2천650억 위안(44조 원)으로 늘어나 중국은 세계 최대 성형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는 보톡스 주사 및 안면 필러 등 성형을 하는 진료소와 뷰티샵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격 미달의 성형의사들이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함량 미달의 재료를 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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