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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주차차량 뺑소니하면 벌금 12만 원'…확 바뀐 도로교통법

[뉴스pick] '주차차량 뺑소니하면 벌금 12만 원'…확 바뀐 도로교통법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에 살짝 부딪힌 뒤 스리슬쩍 사라지는 양심불량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차를 몰아온 운전자들은 모레(3일)부터는 모두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모레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들이 꼭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선 주차장 등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운전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인적사항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1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추가됐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이 운행을 종료한 뒤 차 안에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에서 4살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등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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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5만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안전삼각대를 후방 100m에 설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수정해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하도록 한 규정을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으로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추가됐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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