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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늘(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 이내에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흔히 'J노믹스'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성장, 일자리,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실적을 주요 평가 지표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세제 개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며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가 실태조사를 한 뒤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데 왜 대기업을 규제하느냐'는 질문에는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만한 여력이 충분한데도 쉽게 해고해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런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할 것이며 민간부문에서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면 이들의 임금이 줄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구인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부처 협의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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