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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앙심'…일하던 섬유공장에 불 질러 6억대 피해

경기 양주경찰서는 해고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5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 28분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섬유공장에 휴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1개 동 등이 불에 타 6억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노숙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2015년부터 일을 시작했고, 한 달 전, 공장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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