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 병원에 장기 입원한 새터민에게는 정부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새터민 정착자산 형성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주지 보호기간' 연장 사유를 더 늘리라고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새터민 정착자산 형성제도는 새터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안에 취업해 받은 임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장 4년 동안 매달 저축액수만큼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입대나 출산으로 일할 수 없는 새터민에 한해서는 '거주지 보호기간'을 최장 2년까지 늘려줍니다.
인권위는 "새터민이 입대하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몸이 아파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거나 필수적인 직업훈련을 받느라 취업하지 못한 경우도 기간 연장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고용센터 새터민 대상 취업상담과정을 개선하고 노동권 상담ㆍ구제 기능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인권위 2015년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에서 새터민의 43.7%가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냥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17.7%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새터민 취업률과 장기근속률을 높이고 새터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