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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대법,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 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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