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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개 유령법인 명의로 통장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

120여개 유령법인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겨 10억여원을 챙긴 3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3개 대포통장 유통조직 34명을 적발해 선모(35)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위 조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달아난 4명은 지명수배했다.

선씨 등은 2015년 6월∼2016년 10월 대구·경북, 부산 등에 유령회사 122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 4∼5개씩 모두 467개를 만들어 1개당 평균 240만원을 받고 범죄조직에 판매해 1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닉자산을 추적해 선씨 등에게서 2억원 정도를 환수했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매입해 최근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활용한 신모(45)씨 등 6명(5명 구속기소·1명 불구속 기소)을 검거하고 3명을 지명수배했다.

신씨 등은 필리핀과 중국에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190억원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 및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은 "대포통장 유통 및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서민을 울리는 사행성 범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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