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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문재인 정부가 검토하는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이 지적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PIIE 홈페이지에 올린 '개성공단,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라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남북관계 개선을 옹호하면서 개성공단의 조기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요청할 때 개성공단 폐쇄는 (박 정부의)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이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직접적인 경화 거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과거처럼 한국정부의 지원 아래 가동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2개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321호 31항은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계좌 개설을 금지하며, 32항은 투자 보호를 금지한다.

놀랜드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참모에게 이러한 지적을 했으나, 그는 UN 결의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도록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나 제3국 기업이 투자 보장이나 보험 없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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