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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밖 도주 감행한 발목 골절 피의자 '무리한 호송' 논란

발목이 골절된 준사기 피의자를 무리하게 호송했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수배 중이던 A(37)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팔복동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 2층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집에서 경찰과 맞닥뜨리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도주를 감행한 것이다.

그의 도주 행각을 알아챈 경찰은 집 밖으로 다급히 뛰쳐나왔다.

당시 양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착지한 지점으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A씨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 호송차에 태웠다.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A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은 뒤늦게 119에 연락해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무리한 호송 논란이 일자 전북경찰청 감찰계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담당 경찰과 함께 검거과정을 짚어보고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경찰은 A씨와 담당 경찰의 진술 등을 종합해 징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의사가 아닌지라 당시 피의자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며 "경찰의 과실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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