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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조 후보자 관련 의혹 반박

공정위, 김상조 후보자 관련 의혹 반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김 후보자의 부인 조 모 씨가 지난 2013년 고교 강사 시험에 응시할 때 지원 기간을 넘겼는데도 응시하고 채용된 것은 "응모자가 없어서 재공고가 된 것을 확인해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씨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토익점수와 관련해 1점이 부족한 900점을 받았지만,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여섯 달 재직한 경력이 있었고, 다른 응모자도 없었기 때문에 합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씨가 학원을 소유하거나 운영한 게 아닌 고용자 신분"이었다며, 조씨의 학원세금 탈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또한 김상조 후보자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0원이라고 신고한 것은 "사용액이 소득 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후보자의 아들은 학력, 계급, 그리고 발목골절 등 여러 요건이 고려돼 경계병에서 창장실 후임병으로 보직이 바뀌었으며, 휴가도 모두 정상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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