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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호금융권서 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어려워진다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소득증빙 절차도 한층 깐깐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 원 미만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925곳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1천658곳을 상대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적용대상을 나머지 자산규모 1천만 원 미만 조합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지역의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모두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뿐만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3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다달이 나눠 갚은 뒤 만기 이후 남은 원금 9천만 원을 일시상환하면 됩니다.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학자금과 같은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길게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소득심사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 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 소득 확인이 안 될 때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조합을 상대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온 결과 하루평균 주택담보대출은 1천305억 원으로 제도 시행 직전보다 45.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개월간 주택담보대출 신청액 5조 3천억 원 중 분할상환식 대출 비중은 51.8%를 차지해 제도 시행 전의 18%)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금융위는 "대출 수요자들이 분할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과도한 차입을 자제한 효과가 나타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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