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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비용 부풀린 울산교육감 벌금형 깨고 2심 환송

대법원 3부는 선거비용 국고 보전액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인쇄물·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천620만 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김 교육감의 인쇄물 비용과 현수막 비용 허위 보전을 별도의 죄로 보고 심리해 판결을 잘못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김 교육감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김 교육감은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수주 편의를 제공한 별도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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