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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한속도 낮춘 '제주 10개 구간' 9월부터 '과속 단속'

교통 운행 제한속도가 하향된 제주시 도심지 일부 구간에서 오는 9월부터 '무인 과속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 연북로 등 8곳 구간의 운행 제한속도가 70km/h에서 60km/h로, 516도로의 1개 구간은 70km/h에서50km/h로, 1100도로 1개 구간은 60km/h에서 40km/h로 올해 초부터 각각 하향됐습니다.

60km/h로 조정되는 구간은 연북로의 경우 영지학교∼롯데마트, 화북∼인제, 연동∼광양, 제주공항∼노형, 인제∼연동, 노형로 한라병원∼한라대 등 8곳입니다.

50km/h 구간은 516도로 성판악∼제주시이며, 40km/h 구간은 1100 도로 어리목∼노형 구간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도내 총 107개 구간에 대해서도 제한속도를 10km/h∼20km/h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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