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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보 선거운동원에 넘긴 보수단체 전 간부 벌금형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면서 알게 된 탈북민 개인정보를 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던 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수단체 전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전 청년회장 41살 이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안산단원갑 지역구에 출마한 모 후보를 돕던 측근에게 탈북주민 116명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넘겨준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겼습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2년 6월 중순까지 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청년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나원에서 퇴소하는 탈북주민의 주민등록증 개설과 휴대전화 개통,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남한사회 정착 업무를 해왔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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