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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날릴 판'…사기분양 건설업체 회장 등 3명 검찰 송치

주상복합건물 분양에 나섰다가 준공도 못 한 채 피해자만 남긴 인천의 한 건설업체 회장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건설업체 회장 39살 A 씨와 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초 주상복합건물을 곧 준공할 것처럼 속여 B 씨로부터 분양 계약금 7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건설업체가 자산이 부족한 점을 들어 주상복합건물 준공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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