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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뺑소니' 검찰 수사관 행방불명…직권휴직

음주 운전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찰 수사관이 자체 징계가 끝났는데도 출근하지 않는 등 행방이 묘연해 직권휴직 됐습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7급 검찰 수사관 52살 A씨는 대구지검 김천지청 근무 당시인 지난해 음주 운전 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는 인천지검으로 발령 났습니다.

그러나 A씨는 3개월의 정직 기간이 끝난 지난 3월 19일 이후에도 인천지검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씨를 다시 출근시키기 위해 그의 가족들을 접촉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생사나 소재가 불명확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직시킨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난 3월 말 직권으로 A씨를 휴직시킨 뒤 대검찰청에 다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 보통징계위원회는 최근 관보에 'A씨는 다음 달 9일 오후 3시 보통징계위원회 징계 회의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 통지서를 실었습니다.

이는 징계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보에 출석통지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관보에 올리고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다른 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징계를 받은 수사관이 정직 기간을 마치고도 부임하지 않았다"며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직권휴직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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