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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됐다면 오늘부터 변경 신청하세요"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와 재산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시작한 이후 50년 만에 변경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존에는 출생 일자와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습니다.

행자부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위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의사, 그리고 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이들로 위촉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이들은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를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 대상입니다.

범죄경력 은폐와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방해 등이 목적인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행정기관에 연계된 복지·세금·건강보험 정보는 자동 변경됩니다.

그러나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정보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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