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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행세, 공짜술 마시고 협박…조폭 43명 검거

전남 광양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폭력조직 두목 51살 최 모 씨와 자금 조달책 57살 정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원 41명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씨 등은 아파트 건설사업에 개입한 뒤 피해 사업자들을 협박해 10억 원 상당의 용역사업 이권을 빼앗고 후배 조직원을 칼로 협박하는 등 2012년 초부터 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지난 2012년 봄 피해자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확보한 토지 사용 승인 서류를 다수 갈취해 별도 시행사를 선정,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지난 2014년 9월 3일 새벽 광양시내 주점에서 190만 원어치 공짜 술을 마시는 등 조폭이라는 위세를 이용해 주점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2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1년 3개월간 조직원 53명 중 43명을 검거했다"며 "남은 조직원 검거와 지역 내 폭력조직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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