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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시끄러워…" 곡괭이로 유세차 부순 50대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선거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며 곡괭이로 유세차 LED 전광판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자신을 제지하는 선거사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앞길에 있던 한 대선후보 유세차에 뛰어 올라가 곡괭이로 홍보용 LED 패널 등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를 제지하며 곡괭이를 빼앗으려던 선거사무원 손에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 유세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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