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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하청업체 책임'…4개 대기업 SW 계열사 갑질 적발

'안전은 하청업체 책임'…4개 대기업 SW 계열사 갑질 적발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4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사업자에 과징금 7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솔인티큐브는 한솔, 한화에스앤씨는 한화 소속 회사이며 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은 각각 삼성과 농협 소속입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소프트웨어 업종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들 4개사는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할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법정 기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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