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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창립 28돌…새 정부 맞아 '법외노조 탈피' 가능할까

전교조 창립 28돌…새 정부 맞아 '법외노조 탈피' 가능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8일로 창립 28주년을 맞았습니다.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를 기치로 삼고 지난 1989년 5월 28일 출범한 전교조는 28년 동안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법외노조가 돼버린 전교조는 진보성향인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탈' 법외노조를 할 수 있을지 내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을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도 이번 정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만큼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탄생할 당시에는 교원노조 자체가 불법이어서 수많은 해직교사를 낳았습니다.

당시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유일한 합법 교원단체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7월 교원노조법 통과로 설립 10년 만에 전교조는 드디어 합법화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다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조원 중 해직자 9명이 포함돼 있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합법노조 지위를 잃은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지만 26번째 창립기념일인 2015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있다고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 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항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결국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예정된 대법원 결정과는 별개로 새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에서 이념 갈등이 얽힌 최대 교육현안인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해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법외 노조화 등 전교조 탄압이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로 언급돼 있는 만큼 청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변호한 경험이 있고, 18대 대선 토론에서 전교조에 대해 "옳은 부분에는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장밋빛 전망과는 반대로, 보수 세력의 공격 때문에 탈 법외노조화가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박근혜 정부 시절 시국선언 등 정권을 비판한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행정징계 문제 등에 대해 아직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보수 세력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전교조 문제를 이용할 수도 있어 법외노조를 벗어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조가 늘 진보정권과 관계가 좋았던 것도 아니어서 무조건 이번 정권이 친전교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딱 한 번 단체협약을 맺었을 뿐이다.

노무현 정권 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교원성과급 문제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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