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행인 물어 6주 상해 입힌 개 주인 무죄…"피해자 책임"

일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유지에서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사고가 난 길은 사유지로 통행자유권이 인정되는 일반 통로로 보기 어렵고, 길을 잘못 들어 남의 집 마당에 들어서 부주의하게 개에게 근접한 A 씨의 실수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개 주인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0대 A 씨는 지난해 2월 평소 통행로로 이용하던 B 씨의 사유지를 지나다가 B씨가 키우는 개에 물려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개를 키우면서 행인들이 알 수 있도록 조처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B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그러나 "사유지를 통과하면서 개집이나 개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과실"이라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