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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최대 주, '보복성 포르노' 징역 3년…협박도 처벌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보복성 사생활 촬영물인 '리벤지포르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를 포함하는 NSW주는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형과 벌금 1만1천 호주달러, 우리 돈 92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대의 동의 없이 옷을 입지 않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 또한 성행위 장면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들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습니다.

주 법무장관인 마크 스피크먼은 '리벤지 포르노'의 영향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희생자의 정서와 타인과의 관계 등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끔찍한 사생활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보복성 사진이나 동영상이 다시 퍼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추가로 2년 징역형과 5천500 호주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16세 이하 미성년자라도 주 검찰총장의 동의 아래 기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인과 같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남호주 주는 이미 보복성 사생활 촬영물을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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