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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한국인 사업가 불법 위치추적…경찰관 '징계'

대공 업무와 관련한 민간인 협조자에게 의뢰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A(46) 경위를 견책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인천해양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하던 지난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낸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 35살 B 씨에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50대 한국인 사업가의 GPS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라고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협조하며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대공 업무 협조자로 활동했습니다.

A 경위의 연락을 받은 B 씨는 한 중국인을 통해 해당 사업가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 경위는 최근 열린 징계위에 출석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가 위치추적까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A 경위는 징계위 다음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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