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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장광근 전 의원에 징역형 구형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장광근 전 의원에 징역형 구형
보좌관 급여를 정치자금에 쓰기 위해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광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억197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보좌진 2명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1억1970여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해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1년에는 보좌진에게 상여금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2011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보좌진에게 실제와 다르게 증언하도록 시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9일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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