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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수차 차벽 배치 최소화"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와 차벽 배치가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폭력 시위가 예상되는 집회에선 예외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8년과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살수차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명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을 때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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