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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사흘째 업무보고…'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

<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26일)로 사흘째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고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란 대형 유통업체가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물리도록 한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의 갑의 횡포를 근절하려면 행정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한 금지 조치도 신설하고, 가맹사업자 단체 신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이 다뤄졌습니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나 미세먼지 문제 등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며, 환경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다음 작업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해 통일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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