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형 확정' 김영재 원장 "진정한 반성 의미로 항소 포기"

'형 확정' 김영재 원장 "진정한 반성 의미로 항소 포기"
'의료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증언하는 도중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항소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원장은 이날 특검이 "의사 자격을 상실하게 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국민에게 얼마만큼 허탈감을 느끼게 했는지 깨닫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진정한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냐"고 묻자 역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반성한다는 뜻을 특검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도 김 원장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김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수석과 그 부인에게 보톡스 등 무료 미용 시술을 제공한 사실을 반복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는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이 "안 전 수석이 2014년 11월 김영재 의원을 방문한 것은 중동 진출과 관련해 병원을 둘러보기 위한 것이지 시술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안티에이징을 해 달라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김 원장 측에서 무료 미용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