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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가맹본부 보복금지 규정 신설…징벌적 손배 강화"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26일 가맹본부·대형마트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확대하고 가맹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과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맹유통대리점의 불공정행위·갑질을 근절하는데 공정위와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됩니다.

또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대규모유통업법에 새로 도입합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규정돼있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납품 단가 조정 사유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하도록 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바로 하도급대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경제분석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 신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다양한 보고가 이뤄지지만 확정되지 않는 것은 발표하지 않는다"며 "논의를 더 해서 6월 말에 확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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