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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19%만 요금할인…1천만 명 이상 혜택 놓쳐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19%만 요금할인…1천만 명 이상 혜택 놓쳐
구형 휴대전화를 쓰는 이용자 1천만 명 이상이 20% 요금 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중 상당수는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은 뒤 약속한 약정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약정을 맺고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과 재약정 부담 등으로 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천251만 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 명으로 18.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천19만 명은 아무런 할인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식 명칭이 '선택약정할인'인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2개월이나 24개월 약정을 하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2015년 4월 20%로 상향됐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맺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놓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그해 4월 기준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1천256만 명 가운에 85.8%에 해당하는 1천78만 명이 요금 할인을 받지 않는다고 집계했습니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작년 10월 이통사가 요금 할인 대상자에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만료 전 1회에서 전·후 각 1회로 늘렸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단순히 문자를 더 보내는 수준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보 부족과 재약정 및 위약금 부담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보 제공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정 기간이 끝난 이용자가 3∼6개월 동안 자동으로 위약금 없이 요금 할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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