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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간 고교 친구 명의로 1천600만 원 대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군 복무 중인 고교 동창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천6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2살 장 모씨를 검거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쯤 모 저축은행에 군대에 간 고교 동창 22살 이모 씨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 1천6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하루 전 이씨 부모에게 자신을 이씨의 대학 조교로 소개하고 제대 이후 곧바로 복학하게 해주겠다며 이씨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건네받았습니다.

이어 이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 인증에 사용했습니다.

이씨의 부모는 아들의 통장에 현금 1천600만 원이 입금됐다가 다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확인한 데 이어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8건의 고소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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