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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수정명령'도 제4항소법원서 제동…트럼프 또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 즉 수정명령도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찬성 10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한 말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로저 그레고리 주심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정부의 국가 안보이익 주장은 종교적 반감에 뿌리를 둔 행정명령을 정당화하고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의회가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 권력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개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해를 끼칠 행정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지 않고 그냥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는 노골적인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이자 위헌이라고 맞서왔습니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수정명령도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무슬림 입국금지를 골자로 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이 어젠다가 끝내 좌초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은 급속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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