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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유무죄 본격 심리…'기업 강제모금' 기록조사

박근혜 재판 유무죄 본격 심리…'기업 강제모금' 기록조사
592억 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법정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시작합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에서의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 증거를 먼저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합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심리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 설립을 독촉하고 재단의 재산 비율 변경을 지시하는 등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그간 "문화와 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문화융성 목적의 재단이 잘 되는지 지켜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앞에 나서서 그리 해달라고 하신 건 아닌데 제가 너무 과욕적으로 일을 하다 불상사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이뤄진 일로, 전경련 주도로 설립된다고 해서 정부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 씨 소유로 알려진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나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 더블루K 등에 대기업들을 연결해 줘 사업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최 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연설문 작성 등에 '최씨 의견도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인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 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기존 공판기록 내용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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