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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만찬'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배당

검찰·법무부 간부의 '돈 봉투 만찬'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조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부와 형사부 성격을 모두 갖춘 조사부는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거나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돈 봉투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개인의 고발장이 지난주 대검에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검사 10명을 경찰에도 고발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두 수사기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조사의 추이를 지켜보며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제 식구 감싸기' 지적에 따른 비난 여론이 일 수 있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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