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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나고야의정서 유엔 기탁…8월부터 효력 발생

외교부는 지난 19일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 다양성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8월 17일부터 당사국이 됐고 나고야 의정서는 기탁한 날 이후 90일째에 당사국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우리나라에 생물자원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우리나라 생물산업계 입장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사용료 상승 등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올해 1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비준 동의안이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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