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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음료제공' 공지하고 1잔 준 스타벅스…법원 "배상하라"

'1년 음료제공' 공지하고 1잔 준 스타벅스…법원 "배상하라"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 음료 한 잔만 제공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법원은 스타벅스가 처음 약속한 음료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 씨가 "229만 3천200원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이뤄졌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됐다는 겁니다.

A 씨는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거의 매일 스타벅스를 이용했는데, 이번 일로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 6천300원을 기준으로 364일 치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 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A 씨가 응모할 당시 스타벅스는 모두 100명을 당첨자로 선정한다고 공지해, 다른 당첨자들이 추가 소송을 내거나 보상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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