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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법 절차 무시·법치주의 이념 훼손한 범죄"

<앵커>

그러면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10시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밝힌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진술이 있었고 지금은 양측의 투가 진술 여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최순실 씨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해서 10분 정도 휴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시 재판이 속개돼서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네, 예상했던 대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 부인하고 있죠?

<기자>

네, 오늘(23일)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이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 법치주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검찰측은 덧붙였는데요, 이원석 부장검사가 대략적인 공소 사실을 밝힌 뒤에, 한웅재 부장검사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개별기업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삼성 등 대기업 뇌물, 문화계 블랙리스트 순으로 개별 공소 사실에 대해 진술했는데요, 이어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처음부터 검찰 측의 공소사실이 엄격한 증명에 따른 게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했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사익을 얻은 바가 없어 범행 동기가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한 부분을 꼬집으면서 개인 소견임을 전제로, 그런 논리 같으면 지금 검찰의 돈 봉투 만찬사건 역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당장 부정 처사 후 뇌물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한 거 아니냐고 되물으면서 공격을 펼쳤습니다.

또, 핵심 잼정 가운데 하나인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공소 사실을 보면 언제 어디서 만나 어떻게 모의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며 직접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오후에도 재판이 계속 이어질까요?

<기자>

오후에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늘 재판과 특검에서 기소한 최순실 씨의 뇌물사건을 병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기소 주체가 한쪽은 검찰이고 한쪽은 특검이랑 다르기 때문에 병합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고, 재판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병합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오늘 오후로 예정된 최순실 씨 뇌물 사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증인들이 모두 해외 출장 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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