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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법정 서는 전직 대통령…1분 30초간 촬영 허가

<앵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건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 이후 21년 만입니다. 우연찮게도 박 전 대통령은 전, 노 두 전직 대통령과 똑같은 법정, 같은 피고인석에 서게 됩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6년 12·12사태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수의에 고무신을 착용하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나란히 섰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고 난 뒤 1분 30초간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역사상 첫 사례였습니다.

21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두 전직 대통령과 똑같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석의 위치도 같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연 부장판사도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선 뒤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촬영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복장은 앞선 두 전직 대통령과는 달리 사복을 입습니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히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미결수가 법정에 설 때 수의와 사복 가운데 어떤 것을 입을지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사건의 공범 관계로 재판이 병합된 40년 지기 최순실 씨, 또 함께 기소된 롯데 신동빈 회장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앉을 피고인석과 5m밖에 떨어지지 않은 1백50석의 방청석은 추첨에서 당첨된 방청객들과 소송 관계인, 기자들로 가득 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21년 전의 법정 내부 분위기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이후 고영태 씨의 공판을 진행하는 등 다른 재판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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