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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장용 납세증명서 변조한 40대 임대업자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변조해 은행에 제출한 뒤 대출금 수십억 원의 상환 기한을 연장한 혐의로 상가 임대업자 49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순천의 한 아웃렛을 매입하기 위해 2012년 6월 서울 소재 모 수협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은 뒤 2013년 6월 대출 연장을 위한 서류 가운데 납세증명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2013년 6월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대출 연장이 되지 않자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세금을 낸 것처럼 순천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기존에 세금을 납부하고 받아 보관 중이던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란'을 변경한 뒤 수협에 제출해 상환 기한을 연장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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